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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 가입하려는 자는 아래에 명기된 국민안전지원협회 정관에 동의하고 따르도록 한다. 가입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운영진의 확인에 따라 본 사이트의 접속 및 이용권한의 변경 혹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안전지원협회 정관 (2015. 4. 30.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국민안전지원협회” (약칭 : 국안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의 설립목적은 재난안전, 민방위, 비상대비 등의 국가 안전활동 및 비상대비 업무에 기여하며,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고 국가재난과 국민안전관리를 위한 전문화 조직으로서 국가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데 그 설립의 뜻이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광역시 ․ 도 등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교육 및 연구에 관한사업 ② 국가비상대비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③ 건전한 시민사회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국민안전과 관련된 안전장비 개발 및 물자조달에 관한 사업 ⑥ 국민안전과 관련된 시설관리 및 경호경비 관련 사업 ⑦ 회원의 권익신장과 대내.외 교류․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⑧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정회원 : 비상계획관의 경력을 보유한 자, 비상대비업무관련 직위에 근무한 자,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관리 등 안보분야 전문가(대학교수, 관련협회 전문가, 박사 학위 소지자 등)로서 협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협회의 정관을 준수 할 것 에 동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 비상계획관의 경력을 보유한 자, 비상대비업무관련 직위에 근무한 자로서 협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협회의 정관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자 또는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로 협회의 등록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참여하여 의사표현(발언권) 및 표결할 수 있는 권리(표결권) 2.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 4. 본 협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5. 단,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권리는 제5조 제2항 제1호의 정회원에 한한다. 6. 경조사 시 조기지원 요청권 (단, 회비납부자이면서 조기운송비 부담자) ②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2.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제3항 윤리규정 준수의무) 3. 회비납부의 의무 4.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원 등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 5.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정보 제공(홈페이지 포함) 의무 ③ 2항의 제2호의 회원의 “윤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2.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회원 간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비방, 무고행위, 파당행위, 조직비하행위 등). 4. 시민사회의 선도적 역할과 모범이 된다. 5. 사업수행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비리발생을 차단한다. 6. 기타 협회의 대외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④ ③항의 “윤리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협회 “이사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탈퇴) ① 제5조 제2항 제1호, 2호의 자격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원으로 가입한다. 단, 입회원서 제출은 대비회 카페(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 5조 제2항의 제3호의 자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한다. 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징계 등) ① 회원이 제6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2항의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또는 징계를 의결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의 사망, 탈퇴 신청, 해산 등 ② 본 협회의 제명결정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정수)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3. 이사 15명 이내 4. 감사 2명 이내 ②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업무 집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해임) 회장, 감사의 선임․해임은 총회에서 하며 부회장, 이사 및 기타 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① 회장, 감사의 선임은 자신의 입후보 의사 표시 또는 총회 구성원 중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협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원중 회장과 감사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에서 해임을 결정하고 기타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임원선출은 후보자를 선출일 1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 후 현임원의 임기만료 7일 이전까지는 차기임원을 선출한다. 이때 이력서와 활동계획서를 동시에 공지한다. ④ 임원 희망자는 이력서와 희망분야의 활동계획서를 2쪽 이내로 작성 입후보시 제출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결원 발생 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이때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임원으로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시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4 장 조 직 및 임 무 제14조(회장단)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이사를 역임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③ 부회장은 육․해․공․해병대의 예비역 중 덕망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자를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장. 감사의 추천은 총회 구성원 중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에서 투 표로 결정한다. 단, 협회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는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제15조(이사) 이사는 정관과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협회업무를 수행 하고자 이사회에 출석, 협회의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의 직무는 다음 과 같다. ① 총무이사 1.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 및 행사 준비 2. 정관의 개정, 회원수첩 제작(필요시) 3.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임무 ② 기획이사 1. 사업계획 수립 ․ 결산 총괄 2. 국가안보관련 대외업무 협조 및 정책 공조 3. 비상대비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국안회 역사자료 정리 4.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임무 ③ 조직이사 1. 협회조직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활동 3.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임무 ④ 친목이사 1. 회원 간 친목활동 및 단결활동 업무(등산, 운동경기, 야유회, 바둑대회 등) 2.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임무 ⑤ 재정이사 1. 회비 징수 및 관리, 기금 및 기부금 관리 2. 분기, 년 간 회계결산 이사회 보고 3.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임무 ⑥ 경조이사 1. 회원의 경조사 전파, 경조사 조기 지원 2.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임무 ⑦ 홍보이사(선도위원) 1. 국안회 홈페이지, 각종 SNS(밴드, 카카오톡 등) 관리 2. 협회의 대외적인 홍보업무 3.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임무 ⑧ 사업이사 1. 정부기관,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 재난안전, 민방위 업무 등 2. 국안회 회원 및 협회발전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3.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임무 ⑨ 윤리이사 1. 협회 및 회원의 사회도덕 ․ 기강관련 업무 2. 임원 및 이사회의 윤리규정 준수 감독 및 조언 3. 윤리위원회 운영 및(삭제) 중요 윤리위반 사항 심의, 제8조 적용.처리 4.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단이 부여한 임무 제20조(산하조직 및 운영) 협회의 산하조직 및 기구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규정 을 둔다.(예: 부설연구소 등)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정) 재정은 회비 및 출연금, 찬조금, 지원금,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본 협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다. 1. 정관 제4조와 연관된 본회의 사업계획의 집행 2. 정회원의 경조사 등 부조의 집행 3. 총회, 이사회 등 공식적인 회의 4. 협회발전을 위한 대내. 외 업무협조의 지원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규정한 사항 ③ 재정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ㆍ유지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무관청(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24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협회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를 사용한다. ③ 회장(재정이사)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협회가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할 부동산 또는 주요동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며, 협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③ ①②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총 회 제2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9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제1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장(총무이사)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모든 회원에게 서면 또는 통신으로 알려야 한다. 제31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②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단이 결정한다. ③ 회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출석 및 표결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거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등 중요사항 ⑥ 사업계획의 승인(총회에서 신임 회장이 선출될 경우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총회의 의결의 제척사항)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협회의 임원 또는 회원 상호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③ 금전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협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 후 협회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장 이 사 회 제35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회장 부재 시 수석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 한다 . 제36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2주 이내에 회장단이 소집한다. ①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청할 때 ③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④ 회장단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중요사항은 협회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주요사항 ⑧ 한시적으로 임원 선출에 대한 의결 제3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39조(이사회 의결의 제척사항)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협회의 임원 또는 회원 상호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③ 금전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협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 한 후 협회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정관의 개정)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참석의 형태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참석이 포함되며, 법인설립 후에는 주무관청(국 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법인의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법인설립 후에는 주무관청(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 운영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5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회계 사무는 정부의 예산회계법에 따르며, 법인사무는 민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설립 시에는 주무관청(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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